EXPERTISE업무분야

채권회수

이기는 것과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 재산 조사부터 함께 봅니다.
수임보다 회수 가능성 진단이 먼저입니다.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은,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연락을 피하는 상대방,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의 반복, 그러다 어느 순간 연락처마저 바뀌어 있는 상황까지 채권 회수 사건의 시작은 대부분 이런 모양입니다.

채권 회수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거로 확인하는 일이고, 둘째는 상대방에게 실제로 받아낼 재산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소송에서 이기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처음부터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 등의 청구부터 가압류·강제집행·사해행위취소까지 회수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주요 세부 업무

01대여금·차용금 분쟁
  • 개인 간 대여금 반환 청구
  • 차용증·현금보관증 없는 대여금 입증
  • 계좌이체 내역·메신저 대화 기반 대여 사실 확인
  • 이자 약정 및 지연손해금 산정
  • 소멸시효 도과 여부 검토 및 시효 중단 조치
02물품대금·용역대금 분쟁
  • 거래처 물품대금 미수금 청구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기반 채권 입증
  • 계속적 거래에서의 정산 및 잔액 확정
  • 용역대금·수수료·위탁대금 청구
  • 상사채권 3년 소멸시효 관리
03공사대금·인테리어 채권
  • 공사 잔금 미지급 청구
  • 추가공사·설계변경 대금 다툼
  • 하자 주장에 의한 대금 감액 항변 대응
  • 계약서 없는 구두 계약 시공 대금 입증
  • 유치권 및 공사대금 채권 담보 검토
04재산 조사·보전처분
  • 채무자 재산 조사 및 신용정보 확인
  • 부동산·예금·급여 가압류 신청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
  •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 가압류
  • 소송 전 보전처분 시점 판단
05강제집행·추심
  • 판결·이행권고결정 확정 후 집행문 부여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신청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및 배당 절차
  •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동산 압류 및 유체동산 집행
06사해행위취소·채권자대위
  • 채무자가 배우자·친족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
  •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취소
  • 부동산 증여·저가 매매에 대한 취소 청구
  • 채무자의 무자력 입증 및 신용조회 활용
  •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권리 확보

왜 김석주 변호사인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 등 채권 회수 사건을 중심으로 실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4년의 민사 실무, 400여 건 이상의 사건 경험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후 14년간 민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수억 원대 채권 회수부터 소액 잔금 분쟁까지, 사건의 규모와 무관하게 같은 밀도로 접근합니다.

판결이 아니라 회수까지 봅니다

채권 회수 사건에서 판결문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실제로 회수 가능한 재산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소 제기보다 가압류를 먼저 진행합니다.
받아낼 수 있는 사건인지가 처음부터 검토되어야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이 헛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움직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움직임을 눈치채는 순간, 재산은 빠르게 배우자나 친족 명의로 옮겨집니다.
가압류의 시점, 재산 조사의 범위,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 ─ 채권 회수에서 시기 판단은 승패보다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서면은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제출합니다

채권 사건의 사실관계는 의뢰인의 기억과 자료 안에 있습니다.
계좌 내역, 카카오톡 대화, 거래명세서의 맥락은 의뢰인의 설명 없이 정확히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모든 서면을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임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 소송비용을 들이는 것이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소멸시효, 증거의 수준을 먼저 검토한 후 가장 현실적인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첫 상담에서 수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합니다. 소송이 의미가 있나요?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재산이 없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매출채권, 차량 등은 채무자가 직접 밝히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재산이 없더라도 판결을 받아 두면 10년간 집행권원이 유지되므로, 향후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달라졌을 때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같은 간접적인 압박 수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차용증이 없는데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많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대화, 통화 녹음, 제3자의 진술 등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특히 "언제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 한 줄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기록을 지우지 마시고, 가능한 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정확해집니다.

Q. 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간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10년, 상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용역대금 등 상사채권은 5년, 공사대금·도급대금은 3년, 음식·숙박·운송 관련 대금은 1년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 시효가 중단되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우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압류를 먼저 해야 하나요, 소송을 먼저 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가압류가 먼저입니다.
소송은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기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기 어려운 형태이거나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본안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비용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상담 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Q. 채무자가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렸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친족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 그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채권자의 집행 범위 안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압류·추심명령 직후에 재산이 이전되었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된 정황이 있다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해행위를 안 날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인지하신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회수의 시작입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 등의 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실제 회수가 이뤄집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를 통해 법원을 거쳐 확인할 수 있고, 그럼에도 응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통해 간접적인 압박이 가능합니다.

Q. 소송비용이 채권액보다 크지 않을까요?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진행되어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승소 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회수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면 소송 자체가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안내드리고, 소송이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그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